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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문 희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농업발전 선순환을 이끄는 농지은행사업

농업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의 하나가 농지이다.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으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에서 주는 공익형 직불금도 농사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자격과 소득의 매개체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환가를 통해 농가부채도 해결할 수 있고 노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 및 기능

농지은행사업은 최초 1990년부터 시작되어 30여년의 시행기를 거치면서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가며 내용과 방식이 크게 확충되어왔다. 올해 농지은행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생애주기에 따라 대표적으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된.

이는 농업인이창업성장위기은퇴등의 생애주기별 농지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농, 후계농의 영농창업부터 전업농의 경영안정과 고령농의 은퇴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8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창업·성장 단계로서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과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매입사업으로 나뉜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인에게 장기저리조건으로 농지매매, 임대차사업 지원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해주는 사업이며, 공공임대매입사업은 고령이나 질병등으로 농사를 그만 짓거나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청년농 등에게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지확보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단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의 위기 단계로서 자연재해나 부채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빛을 갚고 해당농지를 최대 1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부채상환 후에는 그 농지를 다시 매입(환매권 보장)해 영농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의 은퇴 단계로 고령농의 보유농지를 담보로 농지가격을 결정하여 노후연금을 받는 사업으로 3억원이 투입된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며, 5년이상 농사를 짓고 2년이상 보유한 농지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해 연금을 수급할수 있다. 가입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으로 농업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농업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우리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청년희망을, 노후행복을, 농업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농업을 꿈꾸는 청년농이 희망과 미래를 갖고 농촌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노년의 행복을 꿈꾸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농촌에서 건강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농업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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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5 17:09:58
  • 수정 2022-06-05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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